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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정리, 2주택 1~8% 취득세 조정, 증여 취특세 강화

by 찌아*@ 202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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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정리

2주댁차 취득세 1~8% 


다주택자 취득세 정리

  2주택자 취득세 개정 -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3.5%.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적이 나온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에 관한 내용과 1가구2주택 취득세율 조정에 따른 내용을 조금더 수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변경된 다주택자 취득세 변경에 대하여 자세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2주택에 따른 취득세율 까지 예외 사항없이 모든 주택에 8%로 인상한다고 었으나,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을 하였고, 증여로 변경하게 될경우 생길 문제까지 조정을 하였습니다.

꼭 다음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및 증여 취득세 변경 주요 사항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 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 됩니다. 그외 지역은 기존 대로 3.5%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7.10 부동산대책 이후에 강력한 규제를 증여로 돌리려고 하는 주택분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 단,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취득세 주요개정사항

 

2. 1가구 2주택에 관한 취득세율도 7.10 부동산 대책과는 조금 변경되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8%,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3%로 됩니다. 

- 3주택을 소유 하려고 할때에도 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부터는 12%, 비조정지역은 8%로 변경됩니다. 

 

 

출처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시)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 적용)

-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가 적영됩니다. 

-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출처 :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일시적 2주택은 1~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

-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했습니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년,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엤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내에 처불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4. 중과세 예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상송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 규정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월 70만원 이상)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불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 즉 3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취업을하여 별도의 세대로 나갈 경우에만 제외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00731 (조간)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hwp
1.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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