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세대 1가구
세금 혜택 총정리
올해 6.17, 7.10의 두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정책들보다 초고강도의 정책입니다. 이번 두번의 규제는 실거주만을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겐 혜택을 다주택자와 그리고 법인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세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노동의 가치보다 불로소득으로 버는 돈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주택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위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도 직장, 학업, 육아 등으로 인한 2주택 까지 강력한 중과세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취득세 8%는 좀 낮춰으면 할뿐입니다. 당연히 투기의 목적으로 3주택, 4주택 이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는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가구에서 3인이상이 살아가는데 직장이나 학업 등 으로 인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하네요!!
무튼 아직까지 저또한 무주택이지만, 지역을 돌아 다녀야하는 입장이라 2주택까지 고려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말이 길었네요!!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있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바로 알기.
1.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한다고 합니다.
- 7.10대책에서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주택 1~3%(현행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2. 보유세의 세제혜택- 1주택자.
-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공시가 12억)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입니다.
<1세대 1주택(시가15억) 종부세 세부담(만원)>
'20년 | '21년 | 증감 | |
공제미적용 | 42 | 92 | +50 |
최대 공제 | 12 | 18 | +6 |
-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연령이 많아 조세를 부담하는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에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율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산대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되면서 오르긴 오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억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95.2%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5% 만이 약 10억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3. 양도세의 세제혜택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곤 하나, 장기 보유가 답이긴 합니다.
<1주택자 양도세 계산>
취득 | 양도 | 양도차익/보유기간 | 양도세 | |
경기도 A주택 | '15년 7억원 | '20년 8억원 | 차익 1억원 보유 5년 |
비과세 9억이하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
서울 B주택 | '09년 10억원 | '20년 15억원 | 차익 5억원 보유 11년 |
454만원 9억이하분 양도세 비과세 9억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제공 |
서울 C주택 | '15년 15억원 | '20년 20억원 | 차익 5년 보유 5년 |
4,235만원 9억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9억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40%적용 |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강화
-생애 첫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포 확대 할 것입니다.
-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를 공급하고 자택 분양시 신혼부부특별공급(20~3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고입은 세종은행 주택담보 대출 시 LTV, DTI를 10%완화 적용울 하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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