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첵 중 전세자금대출 규제 총정리.
전세자금대출 규제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
3억 넘는 투기지역 아파트 구입시, 기존 전세대출 전액 회수.
오는 10일 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회수됩니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실수요자는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브리핑에서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규제시행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규제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는 전세대출이 모두 회수됩니다. 특히 규제 시행일 이후부터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팥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한도도 축소됩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만큼,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때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대출 규제 예외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합니다.
>> 예외: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다음 1~3 모두 충족 필요)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은 경우로
-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2.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됩니다.
>> 예외: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사례로 알아보는 예외 및 유예 대상
1.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 합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3.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규입계약 체결 포함)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을 하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님니다.
>>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을 제한됩니다.
5.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습니다.
6.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 규제대상 아닙니다.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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