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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6.17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by 찌아*@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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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리.

투기과열지구 정리.

조정대상지역 정리.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17개 지역 추가로 총 48개 지역.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27개 지역 추가로 총 69개 지역.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20.6.19.)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국, 서구('20.6.19.)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20.6.19.)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20.6.19.)
대구 수성구('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투기과열지구 란?


정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지정요건

주택법 제 63조 2항 -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a.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곳.

b.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 달보다 30%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곳.

c.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되는 곳.

 

6.17 규제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고가주택(시가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주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가능.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 DTI(총부채상환비율) : 40%.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 입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 DTI(총부채상환비율) : 40%.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시 까지.

- 수도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2년 추가. 

 

(기타)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20년 9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 에서 주택을 거래하는경우 거래자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 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이란?


2016년 11.3 대책 때 처음 도입되었음.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 중 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추출해 만든 규제.

 

지정요건

-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해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a.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b.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c.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6.17. 규제.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0%)

-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보양 등.

-고가주택(시가 9억초과)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대 처분 및 전입 시 가능.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9억원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총부재상황비율) : 50%.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기타)

-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20년 9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 에서 주택을 거래하는경우 거래자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 항목 확대.

 


종합

 

유주택 가구는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1주택일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나,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원천금지 예외는 없습니다.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약적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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