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7.10 종합부동산세.
7.10 취득세.
7.10 양도소득세.
7.10 특별분양 공급.
지난 6.17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청책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대책으로 아파트 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로 오히려 규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증가하고, 대부분분 지역에서 규제지역 설정이 되면서 오히려 서울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땜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7.10대책은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겠지만, 조금 천천히 완벽한 정책이 나오기를 바랄뿐이네요!!
아무튼 학습효과니, 머니 하더라도 현 정부의 기조가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소유강화, 다주택자 세대의 물건을 시장에 다시 복귀 시키는 것이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 7.10 부동산 정책
요약1. (다주택자, 단기 거래자)부동산 세제 강화 -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 양도소즉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요약2.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1. 7.10 부동산 대책 - 종부세
현행 0.5~3.2% 였으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2.16에 조정지억 2주택 제외 2주택이하는 12.16 기준입니다.
최종 조정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대략 모든 구간에서 두배정도 상승했습니다. 우선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시지가 기준때보다 더 현실화 되었고, 2주택까지는 어느정도 허용이 가능하지 않나? 싶지만서도 정책을 따라야 하는 국민으로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단순계산이므로 정확히 따로 더 확인 필요)
1주택의 경우에도 0.1%~0.3% 올라갑니다. 21년 납부분부터(7.10, 12.16 대책 반영)
(1주택)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다면, 2019년에는 26만원, 2020년에는 28만원, 2021년에는 41만원이 되며,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다며, 2019년에는 564만원, 2020년에는 614만원, 2021년에는 843만원이 됩니다.
최근7.10 부동산 대책까지 반영된 종부세 계산기가 인터넷에 나와있습니다.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등 다양한 상황을 접목 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5~6.0%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적용합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즌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7.10. 부동산 대책 -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을 유예합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합니다. 기본세율(6~42%)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7.10 부동산 -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 법인 1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하게 됩니다.
4. 7.10 부동산 -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살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합니다. 무주택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국민주택만으로 한정하던 것을 민연주택에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 > 25% 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 주택중 공공 택지는 분양불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됩니다. 소득기준을 좀더 완화를 했으면 하네요.. 부모님의 도움없이 부부가 둘이 온전히 벌어서 사기위해서는 모은돈은 적어도 어느정도 년차가 쌓이면서 연봉을 오르지만 소득기준에 걸려 특별 공급에 진입을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반면에 소득이 적은 금수저들을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130까지 올린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게됩니다.
-(공공분양 소득조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2인가구 : 438만원, 3인가구 : 532만원, 4인가구 : 622만원.
(140%) 2인가구 : 613만원, 3인가구 : 744만원, 4인가구 : 870만원.
3.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1.5억 이하 주택 구입의 경우 : 100% 감면.
>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 이하 : 50%감면, 단,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4.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20년 10월 논의)
5.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3만호 이상 확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합니다.
6.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 DTI를 10%p 우대 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 합니다.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에 지정 변경전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8.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5%p인하(1.8~2.4% > 1.5~2.15),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원 > 1억원), 지원한도(5천만원 > 7천만원) 확대합니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인하(2.1~2.7% > 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합니다.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일반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끝으로,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주택구입에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특별공급 적용 대상 이나 공급 비율을 확대 하였습니다. 진짜, 무주택자 분들중에서 분양시장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대책이 수혜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주택자는 단기 거래에 대한 불로 소득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 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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