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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요약

by 찌아*@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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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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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정비사업 규제 정비.(재건축단지 강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임대사업자 및 법인 거래 강화)

 

6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일명 6.1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너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다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법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였고,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등 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풍선효과'를 이번에는 반드시 틀어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정비사업규제 강화, 부동산 법인의 투기수요 근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 최근 주택 시장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규제지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도 특징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죽택자 1주택자 소득세 고세 상화, 분양권 전매제한, 개전축 규제등 전방위적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번 대책에선 여기에다 '갭투자'를 억제 학기 위한 대출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고 9억원 초과 주댁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LTV)은 20%로 낮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총 69개.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총 48개.

 

2.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과 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 앞으로 무주댁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 앞으로 1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책 전입을 해야 합니다.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구입하는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합니다. 

 

3. 법인 세제 보완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지금까지 주책 매매. 입대사업자 주담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20~50% , 비규제지역내에서는 LTV규제가 없었습니다.  >> 모든 지역(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포함)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지.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합니다. 

 

   둘째,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부질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 부실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 제한(1년)

 

-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 철근부식도, 외벽마감상태 등 정상적으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완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가능함.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이상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셋째,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0.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모든 지역(규제, 비규제 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에 대한 주담대 금지. 

 

1.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지금은 개인과 법이늬 구부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 세율(2주택자 이하 3%, 3주택자 이상 4%)로 적용합니다. 

 

2.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에 과세.

 

4.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범인이20년 6월 18일 이후 8년간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도 추가 세율 적용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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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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