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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0.3~0.55%p)

by 찌아*@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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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주택도시기금 저월세 금리 인하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인하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 우대형 모두 0.5%p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출처:  정책브리핑

  일반인 대상 금리인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집니다. 

 

1. 버팀목대출 

-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이됩니다. 

- 대상자는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순자사 2억 8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 2천만원(지방 8천만원)입니다. 

 

2. 주거안정 월세대출

-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 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천원, 우대형은 연 4만 8천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고 일반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 입니다.

 

  청년 대상 금리인하

 

1.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이 경우 대상주택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대출금리는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낮아져 금리 1.5%로 7천만원 대출 시 매월 8만 8천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아울러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 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기타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서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저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조사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1~2%)의 50%인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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