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직공무원 자녀돌봄휴가1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제출서류 등)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총 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3,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 따라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모두 특별휴가의개념중 하나인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돌봄휴가 기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안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아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부여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녀라 함은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자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결국 성년이하의 자녀를 가진 모든 공무원들은 사용 가능한 휴.. 202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