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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등 총정리(선정기준 등)

by 찌아*@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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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특별재나지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와 경북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였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1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집중발생한 대구와 경북청도군, 경산시, 봉화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삭와 같은 인적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9조'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택 및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해정, 재정, 금융, 섹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어부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이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해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될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등이 지원된다고 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국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사회재난)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 삼척, 강릉, 동해, 울진 등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겪은 대구 지역, 2007년 12월 7일 원유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 일대, 2012년 9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사고 지역,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모두 8건 사회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가 이 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이겨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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