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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by 찌아*@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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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확인하기.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긴급재난지원급 도입방안.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안정세라고 할수 있겠지만, 유럽, 미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비상사태와 위기사태라는 뉴스를 연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맞물려서 경제사정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직격타를 맞은거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정부에서는 여러 정책들 대책들을 내놓았고, 해외에서도 재난소득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려운 가정과 지역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50%, 하위소득 70%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중위소득은 21015년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비중을고려할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31일 발표에 따르면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로 월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와 중위소득 150%는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다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될 경우 일부 4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적더라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합니다. 월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전했으며,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후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계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근로소득보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음표를 확인하면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신발표되는 정부안을 확인해야 할것 이지만,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는 다음표가 최신이고 빠르면 5월 안으로 기준안을 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부안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    

지원수준소득하위 70%이하 1,400만가구(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대략적인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씩 지원 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긴급재난지원급 도입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정부의 방침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중산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있도록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30%는 지원대상에서 포함시키지 못한점에 대하여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본적인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부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요예산 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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