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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직자, 프리렌서 등 사각지대 생계지원 대책

by 찌아*@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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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가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을 받는 분들 보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서는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3월 30일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서 새롭게 논의된 내용을 발표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 중 대다수 사업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대리운전 기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30만명은 추경과 관계없이 긴급 지원금을 먼저 받는다고합니다. 무급휴직자도 27일부터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요약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분들과 구직자분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자사 및 프리렌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항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4월 부터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

 

긴급복지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스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 부터 월 평균 65만원씩, 1인가구는 45만5천원, 2인가구는 77만5천원, 4인가구는 123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피해 특고.프리렌서 구직촉진 수당 지원요건 완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확보 노력 등)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 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코로나피해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일용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4월 중순부터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을 신설할(4월~8월 한시)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3백만원까지 18.9만개소에 지원합니다. 지원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행.방역 비용입니다.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업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를 최대 2백만원씩 1.9만개소에 지원합니다. 

 

(재기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함.

 

 

    코로나 피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4월 1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대상은 5만명, 신청기준 4월 ~별도 고지 시.

 

    코로나 피해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사업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4월 초부터 공익활동 잠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 월 30시간에 27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이미 확보된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드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붙임 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30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기획재정담당관)7.hwp
3.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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