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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근로자 대출 방법 내용 정리

by 찌아*@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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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근로자 대출 방법 내용 총정리

 

 

코로나 근로자 대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 까지도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사태가 완화되길 바랄뿐입니다. 

 

정부에서는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책도 다방면으로 내놓고 있으나,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당연히 전세계적인 비상시국에서 이정도로 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감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이번 코로나19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를 제외한 7개 생활안정자금 융자항목에 대한 소득 기준 및 신청 요건이 2020년 3월 9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는데, 이 코로나 근로자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근로자 긴급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등 긴급하게 목돈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신청및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 합니다.

◎(변경전)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이하인 근로자, 2020년도 기준 259만원 이하 근로자. 

◎ 혼례비, 자녀학자급, 직계존속의료비, 장례비,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사실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하여 요건 완화된 기준은 두번째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후)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글로자, 2020년도 기준 388만원 이하 근로자. 

 

변경전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259만원을 초과할 경우 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올 해 7월 31일까지는 3인가구 기준 388만원 이하 까지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항목별 융자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범위 내/ 연리 1.5%,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제출서류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연리 1.5%,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제출서류

 

 

의료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사용 비용이며 50만원 이상시 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연리 1.5%.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신청 가능./ 연리 1.5%.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가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000만원 범위내 가능하며/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불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위기경보(경계~심각) 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융자조건 -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경계 발령일 '20.1.27.)]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연리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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