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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최대 60만원)

by 찌아*@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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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긴급재난 생활비 최대 60만원 지원 

 

지난해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각 대륙을 가리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걱정이 덜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충청북도이지만 경제상황은 다른 시도와 별반 차이 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축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 중소기업 뿐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 일반국민들도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 시키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자치 단체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 선택적 복지가 아닌 전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실시하는 곳과 대부분의 지역에선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여 중위소득 100%이하 에게 지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10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가구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금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현금성 금융 지원입니다.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전체 약 3분의 1이 되는 약 238천가구(중위소즉 100%이하)에 대하여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단, 제외대상은 첫째로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혜택가구인 1.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2.아동양육한시지원, 3.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둘째로 기존지원 제도 혜택가구 1.유급휴가비지원, 2.실업급여 수급자. 3. 긴급복지 수급자가 그 제외 대상입니다.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금액 및 방법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금액은 가구당 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1회만 지원 하는 것으로 시행하며, 1~2인 가구는 40만원, 3~4인 가구는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이되며,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역화폐와 기간을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어붙은 소비를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재원 방법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재원은 총 1,055억원 이며 도와 시군이 50:50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도 527.5, 시군 527.5)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지급 방법 및 시기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은 오는 4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며,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득 심사가 마무리 되면 지원급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관련 조례를 4월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여 있는 도민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 싸워나가는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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