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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건보료

by 찌아*@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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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건보료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대한민국 정부에서 드디어 오늘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콜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한 조율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돋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목적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원).

 

긴급재난금 선정기준표

선전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구분하여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과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선정 이유는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직장가입자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모든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급 지급단위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을 기준으로하며,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향후계획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중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빠른 판단으로 지급이 되길 희망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안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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