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3개월 평균 약 9만원 감소.
코로나 정부지원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졍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 건보료 감면 평균 9만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무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초과부터 40%까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 건강보험료 감면이 된 내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 71만 명(직장 40만명, 지역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 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건보료 감면 신청방법
코로나 건보료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에 대상자아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건보료 감면 Q&A
1.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한 경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달에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3~5월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 3월에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4~5월에 소득감소 등으로 대상이 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에도 경감은 적용됩니다.
5. 경감 대상에 제외 되었으나 보수월액 변경이 되면 가능한가?
- 보수월액 변경으로 기준에 부합되면 경감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단에서 보수월액 변경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 급여입금내역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4월 15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자격이 변동된 날의 다음 달 부터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가됩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의 다음 달(5월)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면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대한 질문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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