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충남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by 찌아*@ 2020. 4. 11.
반응형

충남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충남 코로나 긴급생활안정 자금 신청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 휴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2020년 2월과 3월에 실직. 무급휴업 또는 휴직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근로자 입니다. 

 

접수기간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각 시군별로 지원 방식은 다름(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접수방법

현장, 온라인, 우편(각 시군별 별도확인 필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판단자료.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판단자료.

 

 

 

 충남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및 기준완화 중위소득 120% 확대

 

충남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및 기준완화 중위소득 120% 확대

충남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및 기준완화 중위소득 120% 확대.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 충남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자금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16일..

bighand0517.tistory.com

 

 

     충남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자격기준

1. 공통기준

만15세이상('05.1.31.이전 출생자)으로 '20.1.31.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됩니다. 

'20.1.31.이전 부터 일을 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면 됩니다.('20.1.기준)

 

2. 개별기준

(실직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5조에 의한 특수형태종사자로 '20 '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 한 사람.

 

(무급휴직.휴업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의한 특수형태종사자로서 '20년2월또는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사람.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º)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2월또는3월에 휴직.휴업및 폐업을 한 사람.공

 

 º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분야 : 학원강사, 방과후교사(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된 경우 포함), 교육.연수기관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분야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관련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기타분야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충남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외대상

1.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ㄱ.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ㄴ.긴급복지 지원대상자, ㄷ.생계급여수급자, ㄹ.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ㅁ.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ㅂ.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ㅅ.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3.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 10일 미만 일한 자.

 

 

     충남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2020년도분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화약서.

 

2. 실직

(실직자)ㄱ.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임금수령 통장사본과 사업주 확인서로 대체).

(특고직)ㄱ. 특고직 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 내역서 등), ㄴ.폐업사실증명원.

 

3. 휴직휴업

(직장건강보험가입자)ㄱ.무급휴직확인서(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력서 또는 임금수령 통장사본(3개월분) 추가 제출)

 

(일용직)ㄱ.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ㄴ.퇴직금적립내역서(근로자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 ㄷ.임금수령 통장사본+사업주확인서/ㄱ~ㄷ 중 하나만 제출.

 

(특고직,프리랜서) ㄱ.특고직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 내역서), ㄴ.용역비.노무비 내역(2020년 1월 또는 2019년 1년분), ㄷ.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특고직(프리랜서) 1.특고직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 * 예)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 내역서 2.용역비·노무비 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3.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www.chungnam.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