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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수원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

by 찌아*@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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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 재난기본 소득 10만원 신청 방법

 

코로나 재잔기본소득 지급 수원

 


 

2020/04/08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9일 신청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2020/04/03  수원페이 지역화폐 사용처 가맹점 등 종합안내

 

수원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실시.

 

시민 모두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함.

 

재정 악화 속에서도 수원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200여  재원을 만들었고, 이에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운영 실시함.

 

비상경제시국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가장 확실한 효과는 '신속성'과 '적시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연령, 전 계층, 전 직업군에 걸쳐서 소득이 증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급, 긴급하게 투입하는 재정은 경제흐름의 속도를 높이고, 끊어진 지역경제의 고리를 연결해서 경제 활성화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수원형 긴급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한 가족당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최대 총 80만원의 경기도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종류는 현금(계좌이체),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족을 달자면 현급지금은 지역경제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가습니다. 

 


     수원 재난기본 소득 지원 대상 및 접수 기간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2일 0시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원 시민이며, 단 4월 2일 수원 전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9일 ~ 5월 29일 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4월 9일 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신청) 4월 20일 부터 5월 29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는 4월 9일 10시부터 4월 30일 23시 59분 까지 신청을 하면, 최소 1일에서 최대 1주일안에 지급 합니다.  신청 창구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를 이요하여 본인명의 핸드폰 인증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성인이어야 하며(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동거인은 별도 신청 가능),  미성연의 경우 직계존속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세대주 본이 또는 미성년계좌로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현급 지급(4월 20일 ~ 4월 30일/지급소요시간 최소 1일~최대 1주일)온누리.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5월 1일 ~ 5월 29일까지 접수).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되며 지급소요시간은 빌시간으로 지급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위임장), 신분증이 공통 서류이며, 현금으로 지급 받는 사람들은 통장사본까지 필요합니다. 

 

가족 및 기타 관계인 위임가능하며, 계좌는 수혜자 본인 계좌이어야함

 

위임장, 위임자.수임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미성년의 같은 세대  내 직계존속.

 

 

신청기간

/

 

온라인 4.9. ~ 4.30.

생년끝번
(1,6)

생년끝번
(2,7)

생년끝번
(3,8)

생년끝번
(4,9)

생년끝번(5,0)

전체(신청
기간중 미신청장)

 

방문 4. 20. ~5.17.

 
 
 

방문 5.18. ~ 5.29.

누구나 신청가능(요일제 미적용)

미접수

접수 시간 평일 오전9시~ 오후 8시, 주말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5.18. 이후 평일 접수만 됩.

 

방문 신청 구비서류(본인/ 신청서 앞면,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 신청서 앞면,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통장사본.

 

     수원 재난기본소득 Q&A

1.실거주는 수원에 하고 있지만 주소가 수원이 아닌경우? 신청대상에 2020년 4월 2일 0시 기준 수원시 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기 때문에 주소가 수원이 아니면 불가능.

 

2.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한가? 대상자가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직졔존속인 세대주가 대리신청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 불가.

 

3. 지급가능계좌는 어떻게 되는가?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및 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신청. 휴면계좌 및 압류방지계좌는 불가하며, 통장이 없는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시 직계존속 세대주 계좌, 방문신청시 직계존속 계좌 가능합니다.

 

4. 4월 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 불가능. 4월 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지원이 불가하며 4월 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함. 단 부 또는 모가 2020년 4월 2일 0시 기준 수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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