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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대 50 만원, 10일까지 지원 확대/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기존 5일)

by 찌아*@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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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10일까지 지원 확대

 

가족돌봄 휴가 확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란?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는 무급휴가 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필요할 때 가족 돌봄휴직이라는 제도만 사용해야 했고(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가족의 범위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만 해당이 되었으나, 개선된 사항은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설이 되었으며, 가족의 범위도 손자녀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 휴가의 일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연간 가능한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연장 배경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 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질때 까지는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모, 학생,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방안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합산 최대100마원)으로 확대됩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 학교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곳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추가지원 절차간소화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을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됩니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사유료는 개학연기, 휴원,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이라고 합니다.

 

4월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 5천원이 지급괴도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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