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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및 필요서류

by 찌아*@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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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정 지원.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원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일감을 잃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하여 지자체주도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총 75억원을 투입하여 1만여명에게 지원합니다. 

 

이달 초 공고를 통해 홍보를 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대덕구는 구청)를 통해 접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 유형은 3가지로 첫번째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두번째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마지막 세번쨰로는 단기일자리 제공입니다. 

 

신청서류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시청보다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서류확인을 바라며,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 주소지 기준 구청(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20.2.23.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제외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20.2.34.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 자 중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총 62만5천원 지원합니다. 2.23.~3.31.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 월(월 최대20일/ 최대 25일)

 

접수기간은 2020.4.20. ~ 5. 31. 

 

신청 및 접수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신청(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가능.(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구비서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무금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여부 화인 가능서류, 근로자 명의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고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코로나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 등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자격요건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고용보험 미가입자)중 '20.2.23. 이후 5일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입니다.

 

지원내용은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총 6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23.~3.31.까지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최대 25일),(월 최대20일).

 

접수기간은 2020.4.20.~5.31.까지 입니다. 

 

신청,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구비서류)는 ㄱ.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ㄴ.특고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ㄷ.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등 휴업확인서 또는 기관사실 확인서 등), ㄹ.신청인명의 통장 사본, ㅁ.개인정보처리동의서, ㅂ.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등.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자 등 단기일자리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 청년단기일자리제공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 사업기간은 2020.4.20.이후 최대 3개월(자치구 채용공고, 선발 및 사업실시)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생활임금 적용가능), 4대보험료, 연차유급휴가 등 지원

 

채용인원은 200여명입니다. 채용 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고 합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고용부, 중기부, 복지부 등) 및 대전시책 홍보.

 

신청 및 접수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구비서류)는 ㄱ.단기일자리 지원 신청서,ㄴ.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자세한 문의는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청 일자리노동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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