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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찌아*@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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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0년 자년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 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일정 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직업 역시 모든 직종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미포함됩니다.  

 

◎ 소득조건.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원 미만

4만∼3,000만원 미만

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원 미만

600만∼4,0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미만 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단,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 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전화신청: 전자신청이 어려운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 개선 했다고 합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힝에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단축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신청분은 2019. 12월에 지급했으며, 하반기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려금 지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 50%만 지급 됩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신청 전에 확인 및 찬고해야 할 사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사업주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 공시된 기준시가 등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룔 수급가능성을 예측)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였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린 분들께는 안내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드리고 ARS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할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력금 신청 시 안내되는 신청금액 은 국세청이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잠정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여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 지급.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 되면 즉시 경찰청(112), 가까운 세무서,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에 있는 단축URL을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탈취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①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

[카카오톡, 문자 공통 발송내용]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000님은 2020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5.1.(금) ∼ 6.1.(월)

* 4.27(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본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세무서 방문없이 전화 ☎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로 간편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9월 중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000님과 배우자가 반드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문의

1. 신청 전용전화 : ☎ 1544-9944

(개별인증번호 : 00000000)

2. 전용콜센터 ☎ 000-000-0000

3. 00세무서 ☎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아래「확인하기」누른 후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안내문 확인은 아래와 같이 URL없음]

[문자 안내문 확인 시 다음과 같은 URL제공]

○ 안내문 확인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

○ 수신거부/해제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접속무료)

문자로 오는 URL은 공공문자인것 것처럼 유사한 피싱도 가능하니, 되도록 문자 URL을 클릭 하기보다 직접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

1.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부양자료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이 21백만원인 박○○(40)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박○○(17)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자녀 박△△는 연간 3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함.

 

2.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없으며 근로소득이 25백만원인 김○○(60)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 김△△(26)를 부양자녀로 기재하여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자녀 김△△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하여 소득요건(20백만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제외함.

-, 자녀 김△△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가능.

 

3.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김○○(50)는 △△시에 소재하는 120㎡ 상가 건물을 ’19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재산가액 평가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원임.

-따라서,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 초과로 지급 제외함.

 

4.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축산업(20마리)을 운영하는 김○○(40)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심사>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소득요건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제외함.

 

       장려금 전자 신청 방법.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전화(1544-9944), 모바일앱(손택스), 홈페이지(홈택스).

 

1. 장려금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이용가능시간: 오전 6시 ~ 24시).

 

2. 장려금신청 방법 모바일앱(손택스, 이용시간: 오전 6시 ~ 24시). 모배일앱 설치 후 가능합니다. 

 

3. 장려금신청 방법 홈페이지(인터넷 홈택스: 오전6시 ~ 24시). 홈페이지 회원로그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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