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상자 전입신고 시 통합할인 총정리.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지역난방 요금 할인 통합 신청 가능.
2020년 4월 23일 부터 '정부 24'에서 요금감면 대상자.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지금까지 이사할 떄마다 전입신고와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23일부터 전기요금,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정부24'(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사할때 마다 매번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관계기관 합동으로 좋은 정책을 시행 하는 것에 대하여 참 다행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일일이 각 기관에 연락하여 신청해 감면을 받았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있게 되어 매우 편한하게 되었는데, 이 전기, 가스, 난방 요금 감면 대상, 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 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 감면을 한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1.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2. 요금할인: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3. 할인금액: 전기요금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 24,000원/ 지역난방비 10,000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한국전력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로 상이 함. 개별확인 필요)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체계도
(변경전)
전입신고와 요금감면을 각각 신청.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 등 일괄신신청 채널 부재.
(변경후) 확 바뀐 전입신고 플러스.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 대가족,출산가구까지 포함.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요금감면 통합신청 화면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보도자료'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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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 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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