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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찌아*@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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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

우리나라 기본소득 도입논의.

해외국가 기본소득 도입실험.

 

  케냐, 4개 그룹으로 나눠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 

  한국, 정치권 뜨겁게 달구는 '기본소득'논쟁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급부상.

  2020년 6월 8일, 기본소득 도입 생각은 찬성 48.6% vs 반대 42.8%.

 

코로나19 사태이후 여러가지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K방역, K마스크 등 우리나라의 역량이 전세계에 떨쳐지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편으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초기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할때 여러 반대의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급이 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전 국민에게 지급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의 98.9%에 가구에 배포되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인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금 이후에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워 지게된 이유인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기본소득 업급 횟수를 늘리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이유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산 및 소득조사를 하거나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정기적인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권리'로 불리어지는 만큼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현물이 아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본 소득 논쟁


기본소득이 21대 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7일 언론보도를 보면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재명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SNS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후보가 주장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의 승리요인중 하나였다"며 "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되었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다." "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며,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 앞선 의제 선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맞받았습니다. 

SNS에 "끼기 걱정하는 실직자나 월 천만원 월금 받는 대기업 정규직이나 똑같은 5만원을 받는 것과,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 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롭나"고 섰습니다. 

 

불을 지핀것은 보수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우리나라 보수주의에서는 나오기 힘든 것 같으나 일단 말을 꺼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불가론을 펼쳤습니다.

 

통합단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100만원 특별장학금 긴급지급'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김위원장을 겨냥해'보수의 가치는 유요하다'고 밝혀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기본소득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기본소득의 개념은 무웟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청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소득 국민들의 반응


정치권이나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비터가 지난 5일 YTN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42.8%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률을 보면 답이 보이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또한 그당시 너나 할것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라는 의견이 선별적 복지의 의견보다도 많았습니다. 

 

 

 

  기본소득 해외 사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 및 실업자 증가 대비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은 계속해서 언급되던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 뿐만 아니라 전세게적으로 전 지구적인 '실험'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지역 혹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정책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1월 25~58세 실업자 2천명을 임의로 선정해 1인당 매달 560유로(약 76만원)를 2년 동안 지급하는 기본 소득보장제를 시행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고자 꺼낸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도 결과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핀란드는 정식으로 도입을 장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싱키 연구진은 실패가 아닌 소득이 있었던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기본소득 수급자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부담감이 적었다"면서 "경제 복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기본소득 보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도출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은 빈곤과 범죄로 악명높던 도시였습니다. 30대 젊은 시장 마이클 텁스는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125명에게 18개월간 매달 500달러
(약 60만원)를 기본소득으로 주고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시드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결과 예상에 없었던 코로나 19로 경기가 악화된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기본소득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케냐는 2018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성과 시간의 분배, 위험 감수 삶의 질 등 기본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 기본소득 수령 그룹을 나눠 수행했습니다. 아직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험을 도입한 연구진은 삶의 질 향상과 더 불어 일어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 시행 과제는?


재원 조달

-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도입 선행조건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복지체계를 고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당시 기초연금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하면 24조원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 가 먼저 

- 기본소득을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비롯해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소득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조항 등에서 근거를 찾는 학자들이 많다. 반대측면에서는 제32조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들어 반막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 이념적 의견들을 합의로 이끌어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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