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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할인, 1+1 재포장, 최초 금지 과대포장 원천 퇴출

by 찌아*@ 2020.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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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과대 포장 장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 퇴출.

 

  1+1 재포장(묶음포장) 퇴출.

  과대포장 원천 퇴출.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7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칙적으로 중리고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에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피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스피커 등 300g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하였습니다. 

 

  과대포장 원천금지


이번에 개정된 중 내용은 첫째, 아픙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 수입, 판매하지 못합니다. 

 

이에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상품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렸했다고 합니다.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순을 준수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입니다. 

 

 VS

 

그밖에 단위체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 문구. 의약품류. 이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제품' 제조, 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해위를 방지합니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가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으 포장공간비율 25%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원이퇴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확산도 개정내용 정ㄱ용시기에 맞추워 제품의 새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능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환경부 측은'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을 붂을 때 사용하느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견을 찾아보면, 업계와 학계는 수십년간 이어온 마ㅔ팅과 가격겾 체제를 무녀 뜨려 결구 수비자옆엑을 떨어뜨리는 규제라고 해성하고 있습니다. 환경 해성에 관한 근거나 영향평가 없이 과도하게

 

시장개입에 개입해도 있나는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화학 책으로 한번 확인 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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