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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생활 정보

여름철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방법

by 찌아*@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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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아파트 관리비 줄이는 방법.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고정 지출비도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같은 코로나 확산의 시기에 경제사정도 힘든시기에 천원이라도 절약하는 생활이 필요 할것 같은데요!! 

 

특히 고정지출 비용중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중 하나가 관리비입니다. 

 

이 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름철 맞이 관리비 똑똑하게 줄이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어떻게 구분되는가?


아파트 관리비 절약법을 알아보기 앞서, 관리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던 항목들로 나눠저 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뉘게 됩니다.

 

공용관리비는 주택 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사무소,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공동이 함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말합니다. 

 

개별사용료는 가구별로 사용량을 측정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기바, 난방비, 가스비, 수도비, 폐기물 수수료, 티비수신료, 음식물처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와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비도 개별사용료에 포함됩니다. 건물관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이기에 개별 사용료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챙기기


공용관리비는 공동으로 함꼐 사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개인이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관리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외벽 도색과 승강기 교체 등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교체 또는 수선을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쌓아놓는 수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 ,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소모성 지출인 수선유지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개별사용료, 줄이는 법


개별사용료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과 선풍기 등 가전제품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전기요금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체 절약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렵습니다. 

 

한달 사용량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하기도 쉽고,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제품의 설정을 통해 새나가는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컨같은 경우 실외기가 돌아가는 동안이 가장 많이 전기세가 나가는 것이기 떄문에 희망온도를 1도만 높인다면 전력 소비량의 5~7%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을 켤 때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냉장고같은 경우에도 냉동고 냉장고 모두 1도씩만 올리면 전력소비량을 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만 끄지 많고 콘센트를 뽑아 놓는 것이 미세한 전력사용을 줄일 수도 있으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 또는 가스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따뜻한 물이 그닥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해놓고 쓰는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돌려 놓으면 다시 켜는 순간 물을 데우기 위해 보일러가 돌아가기 떄문에 불필요한 가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티비수신료 확인하기 또한 중요합니다. TV가 없어도 현행법상 수신료는 가정에 전기가 공급된다면 매달 월 2천원 가량 자동 부과됩니다.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은 후 말소 신청을 하면, KBS의 최종 확인을 통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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