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직업 이야기

퇴사 통보기간 퇴사 준비

by 찌아*@ 2020. 9. 15.
반응형

퇴사 통보 기간, 퇴사 준비 기간

 

퇴사 통보 기간

 

 

많은 직장인들은 회사에 들어오면서 부터 사직서를 마음속에 품고 다닌 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론 몸담았던 회사와 이별 과정은 쉽지 많은 않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는 인터넷 연관 검색어가 많은데요!! '퇴사 준비', '퇴사 통보기간', '퇴사, 메일로 가능한가요? 등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있지만, 만날때(입사할때)는 뚜렷한 기준이 있지만, 헤어질때(퇴사할때)는 뚜렷한 기준이 없긴합니다. 하지만 마무리 역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차후에 이직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이어갈때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보통 퇴사 통보에 대한 일수는 30일 전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30일을 꼭 지켜야 할 까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삶에 안정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급여, 업무 스트레스, 사람관계 등이 있는데요!!!만일 이렇게 힘든 상황속에서 30일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하는가? 퇴사를 마음먹을 뒤부터는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통보를(퇴사 통보 기간)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간혹 퇴사를 갑작스럽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들이있기 때문에 겁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퇴사를 할 마음이 있으면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 퇴사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서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후임자가 어렵지 않게 어느정도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퇴사 통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준비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통보 법적근거

 

  1. 퇴사 통보 기간 

1. 근로기준법 26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2. 민법 제 660조 2항(해지 통보를 받은날부터 1달이 지나게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두 법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근로 기준법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30일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민법 660조 2항을 보면 한달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만들 수 있는 뜻으로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입니다. 

 

(퇴사 통보)

1.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한 경우

- 먼저 알아볼 내용은 회사에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통보를 받거나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권고 사직을당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가게 디어 그만 두게 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릍텐데

- 회사는 나에게 무조껀 적으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2. 내가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퇴사를 통보할 경우 퇴사 통보후 인수인계할 후임자가 나타날때까지 회사에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같은 인종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달...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퇴사를 통보할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면 회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30일 뒤가 지나서도 퇴사 통보가 안되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선 퇴사 통보기간, 근로자 입장에선 퇴사 통보기간 을 알아봤습니다. '퇴사할 떄는 '회사매너'라는 말도 있듯이 서로 잘 협의하여 퇴사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퇴사주의 사항

  2. 퇴사시 주의사항

1. 노동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달리 한달 전에 예고해야 하는 것은 회사 측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어도 한달 전에 해고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당은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이며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측과는 달리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중대한 발표를 앞두는 등 중과실이 아닐경우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후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미루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체 협약, 취억규칙 등 기타 사유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잇는 경우라고 합니다. 위 경우라면 뮤단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퇴사시 준비 방법

 

  3. 퇴사 전, 시기별 준비사항.

 

1. D-4주 : 정확한 퇴사 의사 펴명, 퇴사 시기 조율 및 확정

- 최소 4주전에 회사(동력, 상사, 주변, 인사 팀 등)에 퇴사를 통보합니다. 인사 결정자와 논의를 통해 쇠사 일자를 조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통보까지 했다면 주변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더라고 

본이느이사를 분명이 피력해야 하비다. 

 

 

2.D-5 : 업무인수신계서 작성

- 서로 퇴사에 대한 생각을 받아 들였다면 회사는 후임자 등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담당자는 본인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수인계서를 작성합니다. 담당업무(일일, 구간, 월간), 업무 진행 상황, 향후 추진어부 등

 

3. D-2주 :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진행

회사에서 후임자 도는 임시 후임자를 빨게 배정했다면, 정리해 놓은 인수인계서를 바탕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4. D-1주 ; 퇴사 시, 필요한 설류요청

업무 인수인계까지마루리 되었다면, '나를 위한 진짜 마무리'가 필요 합니다. 최소 퇴사 일주일 전에는 인산팀에 문의하여 , 추후 이적에 필요한 무서를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시 필요한 서류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칭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