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정부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금리 1.0%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2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최저 1% 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최대 2천만 원 최저 1% 금리 대출 대상 신청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과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4㎡, 8㎡, 16㎡ 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 50%, 70% 한정, 객실 3/4, 2/3 이용 등)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 개에 1%의 초 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총 2조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 포스팅 목록]
1.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2.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 감소 기준
3.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
1.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함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개업일이 중요한데요, 20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업체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도가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 창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22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인 반면, (경북 울릉, 1단계)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을 참조, 지자체별 방역조치 단계 확인은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기준 확인
2021년 7월 ~ 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 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3.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접수 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됩니다. 이후에 12월 4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1,6)/ 11월 30일 화요일(2,7)/ 12월 1일 수요일(3,8)/ 12월 2일 목요일(4,9)/ 12월 3일 금요일(5,0)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11월 29일 이전에 공고를 자세히 한다고 합니다. 추후에 자세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정부의 정책 중, 민생경제 지원방안에서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 소비스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여 올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내년 상반기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 들고 그 구입비용을 절감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자동차 반도체 이슈 등으로 출고 지연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참고 기재부 및 중소벤처 기재부 특별융자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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