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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긴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6일 추석

by 찌아*@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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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9월 28일 시작을해서 10월 1일에 끝이나고 10월 2일 평일에 10월 3일 개천절이 있어서 중간에 낀 평일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 하신분들이 계실텐데요, 뿐만 아니라 임시공휴일이 안될경우 연차나 연가를 쓰기에 눈치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긴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6일 추석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긴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6일 추석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긴연휴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6일 추석

여당에서 추진하여 확정이 된다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엿새간의 긴 연휴가 생기게 되는데요, 정확이 확정은 언제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학생들은 추석 때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연속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게다가 만일 10월 4일 ~ 6일 휴가를 낼 경우 10월 9일 한글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최장 12일까지 휴가를 만끽 할수 있을텐데요, 과연 얼마나 좋은 상사분들이 허락을 해줄지는 알수 없겠지만, 가장 운이 좋은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우리가 단순히 달력에 있는 빨간날과 파란날이 쉬는날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이것을 법적으로 나뉘어 놓은 것이 있는데 휴일에관련 용어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합니다. 지난 2021년 7월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정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법정공휴일에 속합니다.

 

3)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합니다. 지난 5월에 석가탄신일이 27일 토요일이여서 29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것 처럼 말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하려는 이유는?

여당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까지 최장 6일을 쉬게되는데, 추가로 3일간의 휴가를 이어붙일 경우 12일간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대부분 알다시피 휴일에는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진작을 통해 하반기에 경기 반등을 꾀하면서 국민들의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여론을 어느정도 완화 시키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따라 경제적인 효과를 알아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기대 이익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하루 지정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소비 지출액이 늘어나, 총 4조8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조업일수 감소로 수출에는 차질이 예상되지만, 내수가 늘면서 1조9000억원의 부가가치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의 결과가 있었다. 분야를 여행업으로 좁혀보면,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국내여행 소비액은 4000억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합니다. 

 

추석연휴 대비 정부 지원책은?(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1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책을 발표 했던 것처럼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설날에 시행했던 내용을 알아보면서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2023년 설연휴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2023년 1월 20일 금요일부터 1월 24일 화요일 총 5일간 시행했던 내용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가 되었었는데요, 면제대상 기간은 1월 21일 토요일 00시부터 1월 24일(대체공휴일) 화요일 24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다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던 곳이 있었는데 제3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을 하여 이곳들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예상해보면, 전체 기간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10월 3일은 추석 연휴가 아닌 개천절이기 떄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어보니는 날짜는 9월 28일 목요일 00시부터 10월 2일 24시 사이에 통과하는 차량에게 무료를 제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왕하는거 10월 3일까지 모두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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