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통행료/면제] 2020년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by 찌아*@ 2020. 1.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즐거울 설 명절 연휴입니다.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을 전하려고요.

 

2020년 올 설은 2020년 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1월 26일에 명절 연 휴가 끝일까 봐 주말을 포함하면 정말 매우 짧은 3일이 될 뻔했으나, 이번 설 명절은 2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나마 서운함이 풀릴 정도인 4일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행 일정의 다변화로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기 위하여 고향을 향해 떠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 면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 게시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0시부터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00시부터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24시까지 통행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가 이뤄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잠깐이라도 걸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면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속도로 진입 진출 기준을 모두 적용하므로, 1월 24일 00시 이젠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월 16일 24시 이전에 나가거나, 1월 24일 00시 이후에 들어왔으나 1월 26일 24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는 차량도 모두 면제가 됩니다. 단, 2020년 1월 27일 월요일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 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첫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처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오 지정된 8월 14일에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2017년 9월 19일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7년 추석부터 그 이후의 명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일반 차로의 경우에 진입할 때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됩니다.(이유는,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 대상 확인 등을 위함) 또한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평소처럼 카드를 삽입한 채로 지나가면 됩니다. "통행료 0원 정상처리되었습니다" 멘트 발생.

 

 

 


설 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2020년 1월 23일 목요일부터 2020년 1월 27일 월요일까지 시행되면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입니다.  평소와 시간대가 다르니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