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소한 소식/생활 정보177 [연말정산/꿀팁 2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6가지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조차 어려운 연말정산 중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하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두 부부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꼭 보셔야 할 꺼에요!! 이 두분은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연말 정산을 신청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으로 하는것이 매우 유리 합니다. 즉, 소득이 많은 분으로 직계.. 2020. 1. 16. [연말정산/꿀팁 1탄]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이것만은 알아 할 5가지"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조차 어려운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알아야할 5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 2020. 1. 15. [환경/비상] 미세먼지 저감조치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3한 4미' 최근에 '3한 4미'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꺼에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라는 뜻인데, 예전 겨울은 '3한 4온으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로 불리우 던것이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사용하게 된 말이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환경부에서 실시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히, 내일 수도권과 충북은 낮에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 2020. 1. 11. 2020년 '청년저축계좌' : "월10만원씩 저금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고?"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 변화하는 것 들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알아볼까 해요!! 그건 바로 2020년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 원을 돌려준다니? 사실이야? 진짜야? 진짜네요~리얼! 와우~~~ 대... 에... 박!! 2020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꿀 소식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하는 주거, 교육, 차상위 청년(만 15~39세)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1,440만 원으로 불려준다는 통장입니다. 10만 원 X 12개월 X 3년 = 360만 원인데.. 머야? 정부에서 뻥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런데.. 정부에서 뻥 소리를 하는 것이 .. 2020. 1. 7. 이전 1 ··· 41 42 43 44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