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휴직1 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가사휴직 등) 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 질병휴직, 공무원 병역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등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근무를 연속해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복무상 활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부 기간 180일(공무상 병가)이 가장 길게 쉬면서 일을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쉬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휴직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휴직 개념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 시기지 않고(자르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 2020.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