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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2

[연말정산/꿀팁 4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홈텍스 자료제공 동의/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조부모 자료제공동의 안녕하세요!! 찌미아빠에요. 대다수의 근로자 분들께서는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현명한 절세를 하기 위하여 공들여야 할 것이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입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할 작업입니다.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의 카드비,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내역 비용을 연말정산하는 분의 자료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적공제만으로도 다 될줄 알았는데, 연봉이 올라가면서(실수령액은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내야할 세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귀찮더라도 부양가족의 보험료.. 2020. 1. 27.
[연말정산/꿀팁 1탄]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이것만은 알아 할 5가지"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조차 어려운 연말정산에 대해서 꼭 알아야할 5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지난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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