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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 총 정리(A to Z)

by 찌아*@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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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면서,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인 경우가 많아 자수성가를 했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 집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하여 정부 정책기금으로 신혼부부전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의 기금운용이 있지만 주택 선택에 가장 기본인 전세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가보시죠.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개요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 위 세가지의 대출 중 가장 저렴한 연 1.2% ~ 2.1%입니다.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입니다. 

 

 

    대출대상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접수일 당일까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 자이 연소득 합산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단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자산 심사 개요>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최소 연 1.2% ~ 최대 연 2.1%입니다.

 

※ 추가 우대금리는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 P금리가 우대되며, 2. 유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 될 경우에는 1.0%로 적용되며,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한도

전(월)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 원이 대추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할 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전세기간과 같이 2년이며 최대 4회 연정 하여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금리가 가산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기본적으로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 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 원 이하).

 

 

    취급은행

IBK기업은행(1566-2566),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99-0800)

 

    대출 신청절자는?

기금 e 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 워 주소변경 이력서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필요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4.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5. 소득확인 사류: 원천징수영스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이 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단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제출)

6.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7. 자산 확인서류: 부동산, 건축 불,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삭 확인서류(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함) 

 

    유의사항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며, 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함.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 차 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한도 등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단 이 정보는 제도 개 펴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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