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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23일 부터)

by 찌아*@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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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중위소득 100%이하(소득 하위 50%) 가구, 총 52만 1000가구.

 

지급방식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 지급. 

 

대상자는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 지원금을 오는 23일 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 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납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2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에게 발송된 신청서를 도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원스톱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입니다.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납부 세대입니다. 

(단위: 원/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59,118

    13,984

 -

2

  100,050

    85,837

  100,078

3

  129,924

  121,735

  131,392

4

  160,548

  160,865

  162,883

5

  189,063

  195,462

  192,080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아동양육한시지원, 3. 긴급복지자원센터, 4.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5.고액자산가(재산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및 방식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별로 20~50만원, 총 1회가 지급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지원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경남 김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경남사랑카드(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한이 경과가 될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23일(목) ~ 5월22일(금) 까지 입니다.

집에서 대상자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경남사랑카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됩니다. 

 

요일

숫자

1,6

2,7

3,8

4,9

5,0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거동불편자, 쟁애인 등)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시 챙겨야할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이해 신청서는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Q&A

필요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또는 밑에 Q&A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확인방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이며, 동거인은 미포함입니다.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부양자와 주소지가 다른경우 별도 신청.

  >>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단, 외국인이 피부양자이며 세대원인 경우 포함 가능)

 -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각각 다르면 신청가능.

  >>(예1) 건보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창원,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진주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아버지는 1인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어머니는 2인가구로 진수시에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예2) 건보료를 납부하는 아버지는 서울, 피부양자인 어머니와 딸은 창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아버지는 신청불가(경남 외지역), 어머니는 2인 가구로 창원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3. 공동 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방법은?

 - 집단거주자, 공동생활자, 시설생활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나 시설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시 대리신청 가능하며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동일주소지의 일반생활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급 대상인데, 신청서 등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의하여 못 받을 경우, 대상자가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가능합니다. 

 

 

5. 경산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여부는?

-경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금은 차액분만 지급합니다. 

-(예시) 4인가구의 경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지급받고 정부 지원시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하고 50만원만 지급합니다. 

 

6. 소비쿠폰 등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여부는?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 다른 사업은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2020년2월3일 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자).

 

7. 선불카드 사용방법은?

 -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시군별 지역한정)

 -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8. 선불카드 사용불가 농협하나로마트는?

 -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시 단위 동 소재 지점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읍 또는 면 소재 농협 하나로 마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단위 읍.면은 사용가능, 동은 사용불가 합니다. 

 - (예) 창원시 봉곡동 소재 하나로마트 창원점은 사용불가, 창원시 내서읍 소재 하나로마트 내서농협본점은 사용가능합니다. 

 

[최종]200419긴급재난지원금민원용질의응답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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