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충남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및 기준완화 중위소득 120% 확대

by 찌아*@ 2020. 4. 17.
반응형

충남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및 기준완화 중위소득 120% 확대.

 

충남 긴급재난 생황잔정자금 확대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 충남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정자금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16일 충청남도에서 기준을 완화 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발표에 따라 추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지급률이 20%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14일 기준 1,500억원 지원계획 대비 20.7%인 310억 7800만원을 지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운수업체는 지난달 1만8000건에 대해 100%지급 되었지만, 소상공인은 10만건 중 1만2743건(12.74%), 실직자 등은 3만2000건 중 355건(1.05%)만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률이 낮은 것은 심사 기간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신이 대상자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높은 지원기준, 제출서류의 과다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충남 긴급재난 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당초 실직자 등 기준중위소득 적용 범위를 80%에서 12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80%로 정하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저소득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좀더 안정적으로 지급계획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109,000원.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405,755원.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판단자료.

기준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실직 및 무급휴업.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1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0만 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연계. 운영함으로 체출서류를 통일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하며, 소상공인 분야도 상시 근로자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공받아 시군에 송부하여 미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기준 2020년 1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자 중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소득이 20%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대리운전 운행대행 위탁계약서와 대리앱 또는 월별 콜 운행내역서 3개월 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번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저소득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또록 한 조치이다"라며 "실직자에게 지원한ㄴ 사업이 다소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꼭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아산은 5월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충남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충남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신청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실직. 휴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bighand0517.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