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서류.
긴급고영안전지원금 신청대상.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 시행.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시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내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이하 특고).프리렌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을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얼마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가능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지급형태, 지원금 대상, 신청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급'을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가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솟하여 지원대상 및 자역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19년12월 ~20년 1월 특고 프리랜서 및 자영업 영업 여부, 일정 소득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소득감소(20년3월 ~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년 12월, 20년 1월 , 19년 월평균, 19년 3월 , 19년 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이에 대한 증빙서류 스캔, 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 150만원, 월 50만원 씩 3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신청인 계좌로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 추가 예산 확보 후)을 지급합니다.
-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복수급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년 3월 ~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렌서 편
지원 대상 :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2개월 합산 10일이상)하거나 소득이 발생 (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한 고용보험 미 갑입자.
자격욕건 : 소득요건 (1,2 중 하나 충족)과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감소 여부는 (20년 3월~4월 평균소득)과 비교대상기간(19년 12월, 20년 1월, '19년 월평균, 19년 3월, 19년 4월 소득 중 댁 1)
구분 | 소득요건(1,2 중 하나 충족) | 소득감소요건 | |
1구간 | 1. 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25% 이상 감소 | |
2구간 | 1. 신청인 개인 여소득('19년) 5천만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50%이상 감소. |
참고: 특고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시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 구난치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 버스 운전기상 등), 공항, 항만.시장.철도.창고..편리 관련 하역좁 하지머.
- 연가: 연극배누, 작가(방속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송사자, 여가 및 관광버스 총사원 등.
-판매: 망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더 등.
-서비스: 콜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권, 수도.가스.전기 검침워,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상,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밍ㅇ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숨고르기랜서로 일을 했고,
- 총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권장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기 20년)
>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일것.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 금요일 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컴퓨터 또는 모비알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경우, 신분층 및 증비서류를 지참하여 7월1일 부터 오프랑니올 신청하는
신청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모두 가능 |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10일이내 우편, 전자메일, 패스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권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ㅂ벙수혜의 경의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상
- '19년 12월 ~ 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지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자격요건(소득기준)
- 다음중 하나의 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됨
구분 |
소득요건(①~③중 하나 충족) |
소득감소요건 |
1구간 |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이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매출(‘19년) 1.5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50% 이상 감소 |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택 1(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대상자인경우 :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9'년 통장 입급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 기본(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싼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그외 입증 가능서류.
> 가구소득이 중위 150%이하(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마원 초과, 연매출 2억원 초과인 경우)
자격요건(소득 감소요건)
-20년 3월 ~4월 평균 소득이 비교대상기간(19년 3,4,5월, 20년 1월, 19년 얼평균 소득에서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매출로 증명하는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셩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내역, 매출액 익븐애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 거래내여 사본등.
-소득으로 증명하는 경우
제출서류 *택1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 휴직자
지원대상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 20년3월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증빙서류(1,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 확인서, 2,다만 인력공급업체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기준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종하는 경우 지원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소득 감소 요건
20년 3월~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
소득요건(①,②중 하나 충족) |
무급휴직일수 |
1구간 |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①신청인 개인 연소득(‘19년)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총 45일 또는월별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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