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고양시 2차 경영환경 개선 최대 200만원.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관리, 포스시스템 설치 비용지원.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창업 3개월 이상 영업중인 고상공인 대상.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지난 5월 총 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했고 1차 사업 진행했을때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개선해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재 창업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 22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정되 업체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관리, POS시스템 등의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새소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됩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빛 지원에 관한법률) 제2초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새업연월일 2020.3.27. 이후인 경우 신청 불가(사업공고 시자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지원규모
- 1개 소상공인 사업장 당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70%).
- 22개 내외 소상공인 선정.
지원분야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안전-위생개선-POS시스템
사업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간판교체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썬팅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70%) |
인테리어 개선 |
•도배, 장판, 조명, 어닝, 벽면, 출입문, 샷시, 목공, 닥트, 바닥, 천정, 필름 등 |
|
상품배열 개선 |
•매대, 전시대,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
안전, 위생개선, POS시스템 |
∙CCTV, POS시스템, 소독기, 살균기, 주방환경개선, 화장실 개선(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카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의자, 책상, 소파, 테이블, 전동식 고정의자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 제외.
※ 지원가능 사항 : 세부지원내용에 기재된 점포환경개선 지원 품목 일체
- 음식업 좌식에서 입시으로 바꾸면서 구매한는 접객의자, 접객 테이블은 지원가능.
- 판매대, 상품진열대, 상품 수납대, 고객용 보관함, 계산대, 수납대, 작업대 등.
- 냉장진열대,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사업신청
공고기간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7월 31일 금요일.
접수기간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 7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7.31(금) 18:00도착분에 한합니다.
- 신청서 양식 : 고양홈페이지 (www.goyang.go.kr) '열린시정 > 고시공고 or" 연린시정 > 고양소식 > 새소식
최종선정통보 : 개별 통보(8월말 예정)
제출서류목록
연 번 |
제출서류 |
1 |
고양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1) |
2 |
업체 소개서(붙임 2) |
3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붙임 3)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
5 |
견적서(※ 타 업체 1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필수 제출) 견적서는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는 관내 업체에 한함 |
6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2018년, 2019년 각각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
시공(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간판교체사업 필수 제출) |
9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체납시 지원불가) |
10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제출 |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 하면됩니다.
추진일정
지원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7. 1. (수) ~ 7. 31.(금) |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방문, 우편) |
⇩ |
||
평가 및 선정 (고양시) |
8월 |
• 1차 서류평가(정량평가) • 2차 평가위원회 평가진행(정성평가) • 보조금 심의 |
⇩ |
||
보조금 교부신청 (소상공인) |
8월 말 |
•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액 입금 후)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 |
||
사업 수행 |
9월 ~ 10월 |
• 경영환경개선 사업 수행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 |
||
정산서 제출 (소상공인) |
11월 16일 한 |
• 정산보고서 및 기타 지출증빙 서류 제출 |
'소소한 소식 > 공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판매 화물차주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0) | 2020.07.02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0) | 2020.06.29 |
취약 1인가구 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0) | 2020.06.26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시기 (0) | 2020.06.24 |
4대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0) | 2020.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