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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화물차주 설치기사 산재보험 적용

by 찌아*@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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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화물   차주 산재보험 적용.

방문   강사 산재보험 적용. 설치   기사 산재보험 적용.

방문점검원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 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9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체특고) 166~221만명 ↔ (산재보험 적용 특고) 49만명.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입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종사자-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화물차주-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

 

이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주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원(11만명)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합니다.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 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합니다.[자가소비(할인구입)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 월 소득 521,700원 이상 or 월 종사시간 18일 이상 or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3만명)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방문교사(4.3만명)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장난감, 피아노, 미술, 커퓨터 등 학습교재 및 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지도)로 구분되며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교사로 확대합니다. 

 

 

  가전제품 설치기사(1.6만명)


가전제품을 배송 및 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살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이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1.6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합니다.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배송 설치, 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 및 설치)

 

 

  화물차주(7.5만명)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짐,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됩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중위소득 기준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신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기준보수 및 평균 임금/ 단위 :원>

구분 방푼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기준보수(월) 1,597,500 1,392,000 1,016,300 2,932,000 4,310,000
평균임금(일) 53,250 46,400 33,877 97,733 143,667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재해 보상 시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됨.

 

이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48.6만명 > 76만명, 56.3%)하함.

 

(내실화)

- 고위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 또한,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흘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 불가)

 

또한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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