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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총정리

by 찌아*@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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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2020년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경미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

 

최근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으로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분의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두번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후속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을 발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에 발라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원님분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 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비원들을 보호하여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1.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체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자시에 권고한다고 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일원화합니다.  또한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공통)

공동주택 경비원 대상 갑질 피해 발생 >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토부(지자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조치, 일부 지자체 법률 심리상담 지원, 경찰청: 형법 위반사항 조치, 고용부: 노동법령 위반 사항 조치.

>> 공동주택 내 자율적 대응 기준 마련(국토부)

 - 관리규약 준치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관리규약(입주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의무화(시행령 개정 '20년 하반기)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관리 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20.8.)

# 공도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관리규약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주요내용 2.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ㅁ 단지 내 폭언 등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게시, 반상회를 통한 확산, 카드뉴스 등.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합니다.

ㅁ 입주자대표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연4시간)

ㅁ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보임시)

ㅁ 경비원 : 경비이론, 실무, 직업윤리 등(경비업법, 채용시 24시간, 매월 4시간)

 

 

  주요내용 3.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잇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및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4.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 휴식 시간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합니다. 

 

 

   주요내용 5.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8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근로기준정책과)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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