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대상 대부지원.
긴급생활안정 대부지원.
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
예산 소진까지'생활안정 대부' 한시적으로 연 2회 확대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1회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이번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경예산 50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된다고 합니다.
>> 대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은 지방 보훈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사랑 대출이란?
생활 및 주거 안정, 자립기반 조정을 위해 장기 및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포함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포함).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수권 배우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출금액
주택구입, 아파트 임대(임차), 개량, 농토의 구입, 사업운영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부 종류별로 300~6,000만원.
>> 연이율 2~3% 대출.
>> 상환기간 3~20년.
신청방법
1.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나라사랑대출 창구.
2. 신용관리대상자 등 위탁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훈관서 문의(1577-0606)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ㄷ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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