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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시급 8720원 월급 182만 2480원

by 찌아*@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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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 8720원.

내년 최저시급 8720원.

내년 월급 182만 248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130원 인상.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1.5%인상.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09~202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홈페이지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0년 7월 14일 새벽에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심의를 시작해서 9차례나 걸친 회의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종은 13일 오후 3시에 제 8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4일 밤샘 협상 결과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표견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간 기록을 보면 사용자 측은 1.0%삭감(시급 8500원)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근로자측은 9.8%인싱(시급9430원)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철회 불참 등 서로 다른 주장으로 8차 회의 끝에 어느정도 합의안이 도출 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가 크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시급 기준 8620~9110원을 제시 했습니다. 공익위원 하한액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590원)보다 0.3%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높은 수준입니다. 노.사는 공익위원 제시안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특별위원 등 이 모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도 진통 끝에 내년 최저금액이 결정됨. 올해보다 1.5% 상승 130원 인생된 액수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됐는데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했던 8,720원이 찬성표 9표 반대 7표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결과 역시 각자 위치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측은 왜 빠진 것인지?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182만 2480원(시급 8720원) 작년 대비 1.5% 상승.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179만 5310원(시급 8590원) 작년 대비 2.8% 상승.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된것입니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 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로 적용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최저시급도 올랐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있으면서 여론역시 최저 시급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근로자측면에서 말하는 인상률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생각)

 

노동계의 생각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과거 IMF 시절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1%대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는 게 노동계 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2018년 1000원이상의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우려를 반영하지 않을 수없었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비교>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최대 최소의 범위가 너무 넓긴하지만 말이죠!!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륭'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산정 이유?

최저임금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 의결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영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바랐지만, 1.5%인상이 아쉽지만 수용한다라는 의견이였으며, 노동계의경우 1.5%인상은 IMF때도 하지 않았던 적은 비율의 증가이다 라고 서로의 의견이 합치 되는데 진통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에 적게 올라 아쉬운 점이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경기 활성화화 내후년 최저시급의 고공 행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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