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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생활 정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연립주택 까지

by 찌아*@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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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란?

다세대 주택이란?

연립 주택이란?

 

부동산이 핫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엄청 나진것 같습니다. 이제는 20~30대에서도 관심이 급등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인 만큼 다른 공동 주택 및 단독 주택에대한 관심은 아직 적은것 같습니다.  거주의 방법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보통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집의 형태가 아파트와 주택뿐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형태는 다양합니다. 

 

또한 올들어 6.17대책과 7.10 대책에서 나온 전세대출 규제 적용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러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무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은 전세대출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2020.7.). 추후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아직은 낯선 다가구 주택과 대세대 추댁, 그리고 연립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단어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여서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차이점이 있고 세금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VS 연립 주택 차이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거주하는 가구/세대수 19세대 이하  규모제한 X 규모제한 X
세대별 분양 여부 개별 분양 불가 개별 분양 가능 개별 분양 가능
소유권등기 여부 전체 건물로 가능 호수별로  가능 호수벼로 가능
추택의 층수 3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각 호수가 독립주택임) 공동주택(각 호수가 독립주택)
바닥면적 660㎡(200평)이하 660㎡(200평)이하 600㎡(200평)초과

 

1. 다가구 주택(Multiple dwellings)

다가구주택이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과 가장큰 다름점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1990년대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2)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잇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즉 국분 등기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 다세대 주택(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연멱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을 말합니다. 

1)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2) 구분 등기가 가능한 주택 형태 입니다. 

 

 

3.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다른점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 다세대 주택처럼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2) 개별로 분양할 수 있으며 고급 빌라의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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