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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의미와 효과 그리고 법정공휴일(feat. 경제효과)

by 찌아*@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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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이란?

법정공휴일 이란?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적(8월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휴일 제도를 변경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오는 8월 17일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정시에 4조2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의료진들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에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단,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은 한철 장사를 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올린다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1. 임시공휴일 이란?


1) 임시공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휴가가 본래 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 중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공휴일이라 하며,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고아소는 모두 휴무를 하게 됩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수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모두가 쉴수 있는 것은 아님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쉰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는 모두 휴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됩니다. 

 

4) 약정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유급 여부 역시 노사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즉 임시공휴일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 우리나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금까지 50번 이상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 달착률 기념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가 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과 대통령 선거일등이 임시공휴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 가장 길었던 연휴를 기억해보면, 지난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1일 일요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10월 3일 개천절(추석연휴), 10월 4일추석, 10월 5일 추석연휴, 10월 6일 대체공휴일 추석, 10월 7일 토요일, 10월 8일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로 이어진 12일가량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2. 법정공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으로 지정한 휴일. 국경일 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새해첫날 1월1일,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 3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기독탄신을 등 15일입니다. 그 밖에도 선거날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있습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국민전체의 휴일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공휴일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 공휴일을 휴일로 지켜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공휴일을 휴일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다만, 2018년 6월 법정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시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에서도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3.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5일 발간한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비교를 통해 발표 했습니다. 

결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초 1천억원이며, 이는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천300억원, 취업유발 인원 3만 6천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은 1조 8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천 100억원, 취업유발인원 9천900명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2) 운송서비스업과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1조 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5천 900억원, 취업유발인원 1만 4천여명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그 후방산업을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5천 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천 500억원, 취업유발인원 4천 100명이 창출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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