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금요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1인부터 6인까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총정리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_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박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0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3.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50%)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주거급여 (중위46%)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의료급여 (중위40%)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생계급여 (중위30%)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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