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5차 지원금으로 국민의 88% 소득 분위에 있는 분들과, 코로나19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피해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안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늘려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건보료 기준 홈페이지 바로가기(국민 88%, 소상공인,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2020년 초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코로나19가 2021년 지금 까지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차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피해를 입는 분들과 그동안 고생을 한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목록]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지원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국민88% 소득기준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지급시기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신청방법 홈페이지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지원대상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재부의 강한 반대로 인해 국민의 88%만 준다고 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실시한)들에게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최고 단가가 4차 재난지원금때 900만 원 이였으나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여 최대 지원금이 2천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8%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을 지원하되,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총 88%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4인가구의 경우 100만 원, 5인 가구의 경우 1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급 제외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득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과,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금융소득 기준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국민 88% 소득기준은 다음 뒤에 2번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8만명, 전세버스 3.5만 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등 총 17.2만 명 대상으로 1명당 80만원 한시 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6만 명에게 급식비 한시 국고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국민 88% 소득기준
1) 외벌이 소득기준액
가구수 | 2인 | 3인 | 4인 | 5인 |
연봉 | /6,671만원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월급 | /556만원 | /717만원 | /878만원 | /1,036만원 |
2) 맞벌이 소득기준액
가구수 | 2인 | 3인 | 4인 | 5인 |
연봉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1억 4,317만원 |
월급 | /717만원 | /878만원 | /1,036만원 | /1,193만원 |
3) 건보료 기준 최종 선정_외벌이기준
2인 직장가입자 191,100원, 지역가입자 201,000원, 혼합 194,300원입니다. 3인 직장가입자 247,000원, 지역가입자 271,400원이며, 혼합 252,300원입니다. 4인 직장가입자 308,300원, 지역가입자 342,000원이며, 혼합가입 321,000원입니다.
4) 건보료 기준 최종 선정_1인가구 및 맞벌이기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1인 특례로 직장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입니다. 2인 맞벌이 직장가입자 247,000원, 지역가입자 271,400원, 혼합 252,300원입니다. 3인 맞벌이 직장가입자 308,200원, 지역가입자 342,000원, 혼합가입자 321,800원입니다. 4인 맞벌이 직장가입자 380,200원, 지역가입자 420,300원, 혼합 414,300원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지급시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보면,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머지 국민 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의 경우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그 외 지원금의 경우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코로나 확산 단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 정부의 발표를 자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1)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방식처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가 차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로 변경되지 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8%의 경우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거나,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을 하여 받으면 됩니다. 단, 지난번에는 세대주가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성인의 경우 각각 지급이 되며 미성년의 경우에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및 지역화폐 신청방법 참고
3) 법인택시기사 및 버스기사님들의 지원금 1인당 80만 원의 경우 지난번처럼 지자체 및 회사의 주도로 신청과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택시기사님들 신청방법 참고 바로가기, 버스기사님들의 경우에 지난번처럼 지자체에서 공고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님들의 경우 지난번에도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기억을 참고하셔도 좋겠고, 모두 지급이 아닌 계속 근무 기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의 내용은 보다 자세히 발표되는 대로 추가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_지자체 별 자세한 사항 공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마자막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요약한다면, 국민 88%에게 상생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신용,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는 방법과, 지역화폐로 받는 방법 등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하여 희망회복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님들은 1인당 80만 원의 한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4차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은 목표를 달성하여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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