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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총정리

by 찌아*@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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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금요일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5%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1인부터 6인까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소득썸네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총정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총정리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_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박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3.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46%)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40%)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30%)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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