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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방안 4.30.)

by 찌아*@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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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기간, 지급방안 등 최종정리).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대한민국 국민 모두 최대 100만원 지급.

   결제 시 따로 말 안해도 자동 차감.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등 270만 가구, 4일부터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금합니다. 

  나머지 국민, 신용카드.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선택해 11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체 2171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약 1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여당의 전국민 지급방안과 정부의 하위소득 70%에서 전국민으로 변경되면서 국회의 결정을 기다렸었는데,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2020년도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되었습니다. 

 

 

 

정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입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 달인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호 지원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 대상여부 확인은 다음달 4일부터 인터넷 주소 '긴급재난지원금.kr' 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 받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업슨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일반지급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일반지급 대상자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작.

현장방문 :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은행.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문의하면, 5월 18일 이후 담당인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그을 신청하면 이틀 후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을 받게됩니다. 다만 시티카드는 제외 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사 와 같이 온라은은 1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뱅킹, 스마트뱅킹들 통해 신청 가능하고, 직접방문(오프라인)은 18일 부터 29일까지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다음달 18일 부터 신청을 받는데, 여기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요일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기한은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지자체 등화 협이 중이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 까지(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을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급 신청방법

 

<지원 정리표>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지급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100만원.

대상자조회

5.4. ~ 6.18./온라인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

방식

신용, 체크카드(카드사)

상품권.선불카드(지자체)

온라인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1.~5.31.

5.18.~5.31.

5.18.~6.18.

5.18~6.18.

절차

 

1.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신청서 입력.

3.(카드사)신청서 접수.

4.(카드사)사용승인 및 충전알림(문자).

 

1.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2.신청서 작성.

3.(은행)신청서 접수.

4.(은행)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1.지자체홈페이지 접속

2.신청서 입력.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3.(시군구)신청서접수.

4.(시군구)지급준비 알림

5.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1.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2.신청서 작성.

-지급수단 선택.

3.(시군구)신청서 접수.

4.(시군구)지급준비 알림(문자).

5.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사용

범위

1.신용.체크카드 : (지역제한)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2.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지역제한) 특.광역시, 도,, (업종제한) 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 위행 레저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기한

~8.31.(지역사랑상품권 지류는 5년이나, ~8.31. 권고).

 

긴급재난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총 2171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가구 40만원 입니다. 

2인가구 60만원 입니다. 

3인가구 80만원 입니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별로 이미 지원금이 나간 경우 최대 20% 차감 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업소, 레저,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월세 등도 제한됩니다.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3조4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로 제한 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8.31.까지/지류상품권은 제외 권고사항으로)을 둘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사용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민의 경우 대전광역시 안에서만, 경기도 수원시에서 사는 시민의 경우에는 경기도안에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광역시도인 대구나 충청남도에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되면 모두 16.5%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부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도록 초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Q&A.

1.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소득'으로 보고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소득세로 돌려받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직업에 따라 지급여부를 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선 일부 공무원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약속하기로 했다고 하나, 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3.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70만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 5천가구.)

 

5.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가능.

 

 

(200430) 제2회 추경 국회확정 보도자료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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