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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자금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by 찌아*@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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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큰 변화를 보이면서, 생활용품 및 배달산업에만 소비를 할 뿐 야외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자금은 예산 범위(200억 원) 안에서 금융기관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19 자금지원 신청자격 및 대출 금리, 대출 시 필요 서류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 운용 목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벤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융자의 규모 총금액은 200억 원이지만 피해가 더욱 확산되어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규모는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용기간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어서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코로나 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 및 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2.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융자조건

특별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출금리는 연간 1.75%의 고정금리로 운영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중 2년간 거치 즉 2년간은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 등에서 심사와 평가를 한 이후 대출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이 자금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하며,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자금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소상공인 확인) 서류: 1)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4) 매출액 확인서류,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최근 1년간).

 

추가로 매출 10% 감소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2) POS로 확인되는 매출액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신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자금 활용과 국민들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고문_제2020-107호)_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_피해_소상공인_경영안정자금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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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는 중요사항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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