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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대응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대폭 인하 연 2%에서 1.25%로 (0.75% 인하/근로복지 공단)

by 찌아*@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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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같이 나오는 소식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삶의 변화를 보면 엄청 크게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보건 행정력의 능력으로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인하 하겠다고 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기존 연2.0%에서 1.25%로 인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경제 악영향에 직접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이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취업안정자금 등)을 필요 시기에 맞춰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월평균 소득이 387만원(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가운데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상환 방식 및 중도상환 수수료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 입니다. 신용보증료 연 0.7%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자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이상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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