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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 최대 63만원(대전시), 코로나 회복 종합 대책

by 찌아*@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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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을 시작한 코로나 긴급 재난소득지원을 지급한다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23일 대전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70만원 상당'희망홀씨'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코로나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 소득지원 대전광역시

(민생안전. 경제활력.내수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

 

대전광역시는 23일 시정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 소득지원 대상자는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포한 중위 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 재난생계지원 금을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 5천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 1천원, 5인 가구 이상 63만 3천원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불카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요예산/ 700억원)

 

 

지원시기는 4월 10일 전후로 지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일정 시간 내 지역에서 모두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700억원 중 재난관리기금 60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 소득지원 외 기타 지원사항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 점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37억원 규모 창작지원금과 출연료 선금 지급 등을 추진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간 지원합니다. 또한 지하상강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동안 50~80% 차등적으로 감면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16억원의 임대료를 깎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 모든 소상공인(10만명)에 대해 전기. 상하수도 요금 20만원 씩 총 200억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 비용(1인 2개월분 최대 10만원)도 대답해줍니다. 

 

또한 소비 촉지을 위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 시기를 오는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발행 규모도 2천500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다음달 중순부터 코로나 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오늘 5월 지역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전형 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385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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