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소식/공공 정보

코로나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찌아*@ 2020. 3. 23.
반응형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가정은 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도 임시 휴원 하면서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 기간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정책 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 가족돌볼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부부합산 10일)이 지원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최대 10일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1일 2만 5천 원 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출서류

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등.

6.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의 교정(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hwp
0.03MB
(200320)가족돌봄비용서식(수정).hwp
0.11MB

반응형

댓글